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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2년 렌탈 요약정보 및 구매

오염공기 제거 및 살균,정화를 통해 원천적인 악취 제거까지 필요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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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원
제조사 센텍(주)
원산지 한국
브랜드 Saniqus
모델 S100 [고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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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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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위생굴뚝 Saniqus 사용 계약서 약관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센텍(주)” (이하 "회사")가 “고객”에게 ‘스마트 위생굴뚝 Saniqus 제품’ (이하 Saniqus)을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 하고, 이와 관련된 대가의 지급 및 제품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이에 관한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렌탈계약의 성립)


① 본 계약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계약내역의 제품명, 모델번호, 수량에 따른다.


⓶ "고객”은 계약 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토 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설치현장 또는 생산시설을 견학 후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2. “고객”이 상담을 통한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3. 기타 고객 의사결정으로 계약




③ 본 계약은 회사가 본인확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고객의 청약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고객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함], 회사가 날인본 교부 후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시 계약금 및 설치비”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한다.


⓸ 회사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상품이 인도(설치)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계약 서상 총 렌탈 의무기간, 약정기간이 개시된다.


⓹ 연대보증인은 렌탈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단, 보증의 한도는 렌탈계약금액의 125%로 한다.




제3조(렌탈료)


① “고객”은 “회사”에게 제품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 시 “고객”은 계약금 및 설치비를 “회사”에 전액 입금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2. 계약중도해지 및 만기종료시 계약금 및 설치비는 “고객”에게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2. 월렌탈료는 매월 고객이 지정한 지급일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회사에 납부한다.


3. 본 계약은 렌탈계약이므로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4, 계약만기 시 “고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잔존가치금액을 회사에 지급함으로서 이 후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행사한다.


② 기본렌탈기간 후 직전년도 월렌탈료에 물가상승율만 포함하여 계약연장 한다.




제4조(유지 및 관리)


① “회사”는 렌탈기간 동안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소모품교환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월렌탈료에 포함되어 있다.


- Saniqus 정기점검 범위 : 연1회 장치 외관 점검, 제어기점검, FAN점검, 연1회 램프 이상발생분 교체


② “고객”은 임의조작(메뉴얼 이외)또는 천재지변, 불명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 및 프로그램 오류 등등 에 대하여는 “고객”이 실비정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의 설치 및 기능평가)


① “회사”는 “고객”이 계약납부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Saniqus 30일 이내 에 “고객”이 지정하는 협의된 설치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고객과 회사가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품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1차 전원(본공사 제외) 및 기타 설치공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설치비는 계약납부금액에 포함되며, 계약종료 및 해지 시 반환되지 않는다.


④ 제품을 제외한 일체의 부대공사 설치물(전기, 덕트 등)은 “고객” 소유로 한다.


⑤ “회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시 기능평가를 자체실시 한다. 필요시 지정 배관(위치)내 음압확인(차압계, 스모그테스트 등)을 “고객” 입회하에 시행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⑥ 고객이 요구할 경우 성능 검증방식은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 대한 센텍 방식 차압계 또는 스모그테스트 시행을 통한 기능을 확인한다.


⑦ 성능범위는 현장진단 시 고객이 지정한 시설 개구부에서 실 내부로 냄새 역류확산방지 에 제한된다.


⑧ 옥외설치되는 Saniqus 제품 토출부 악취저감성능은 범용저감기능(악취방지법기준에 따르지 않음)에 해당됨을 사전 고지한다.




제6조(설치의 변경 및 조정)


① 설치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회사”의 귀책이 아닌 설치장소 변경/추가 등을 원인으로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추가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시 납부금의 지급 등)


① "고객”은 “회사”에게 “계약 시 납부금”를 지급함으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계약 시 납부금은 계약금, 설치비 합산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제8조(렌탈료의 지급 등)


① "고객”은 “회사”에게 렌탈료를 매월 해당일에 지급한다.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월렌탈료는 “회사”가 설치완료를 통보 후 익월부터 고객이 지정한 일자에 지급하여야 하며, 납입방식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 CMS 자동이체를 따른다.


③ "고객”이 납부하여야할 월 렌탈료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료가 연체될 경우 해당 연체사유로 “고객” 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① “고객”은 렌탈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제3자에게 구독, 제공, 이용토록 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품을 개조, 설치위치 변경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자의 변경


5. 회사의 정기점검 및 제품의 상태를 확인, 계약해지에 따른 제품 회수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품을 손괴하는 행위


7. 제품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9. 렌탈계약서 및 약관, 거래 중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고객”이 본조 금지행위를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대해 “회사”의 서면동의를 구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가 1주 일이 내 답변이 없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품 설치 전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서에 기입된 계약시납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의 효력을 “고객”은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사”에 의한 중도 해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고객”이 월 렌탈료 3회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제9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고객”이 파산, 회생절차,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 자명부의 등재 신청 등 신용상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고객”이 개인인 경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때


5. “고객”의 사업이 휴/폐업되거나 해산할 때 또는 파산, 회생 등을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회사”에 불측의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고객”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제13조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제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고객”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시 제2항 외 위약벌 오백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




제12조(“고객”에 의한 중도 해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희망 시 최소 1개월 전 해지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지 시에는 “고객”은 “회사”와 협의한 일자에 제품을 반납하고,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및 회수에 따른 비용, 세금 등 금액을 반납일 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다.


③ 렌탈계약 성립 후 설치시운전을 통한 음압에 의한 계약구간 내 악취역류확산방지 성능확인된 경우 제품하자에 의한 중도해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⓸ 회사가 기지급(면제)한 사은품, 월렌탈료 할인금 등 특약할인 금액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별도 청구된다.




제13조(중도해지 위약금)


① 제10조, 제11조, 제12조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체 없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회사”와 “고객”이 협의 하에 별도로 산정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② 중도해지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내 해지 위약금 (월렌탈료 정가 X 잔여개월수) X 40% ]




③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미납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일 다음 날부터 지급완료 할 때까지 월 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제14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이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되는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품만을 회수하고, 제품과 연결된 덕트등 부대 설비는 회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객”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수 및 철수시 제품 파손/손실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품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만기인수금(잔존가치)을 지불함으로서 계약 종료하며, 이 후 제품의 소유권은 “고객”이 행사한다.






제15조(제품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제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품의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출하게 된 모든 비용(출장비, 인건비, 소송비용, 보전조치비용, 변호사선임료 등)을 “고객”이 부담한다.


② 본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통지의무)


① “고객”은 본 계약 기간 중 제품이 설치된 건물 등 (제품이 설치된 장소 일체를 지칭함)이 매매·양도·상속·증여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원인 및 전세권설정등기·근저 당권·가압류·가처분 사유 발생 내지 발생할 우려가 되는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의 사유 발생시 제12조에 따른 중도해지를 하거나 “회사”에게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자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1항 ‘계약자 변경요청’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④ “고객”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제3자로 부터 본 계약 승계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제3자가 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음에도 제3자가 협조하지 않아 “회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⑥ 사용 “고객”은 건물의 구조 변경시 계약제품 기능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무 담보를 위하여 제소전화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회사는 제16조 1항이 사유 발생 등 신용상 변동사유가 발생시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은 거부할 수 없으며 추가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끝>


[ 본 내용은 설명을 충분히 읽고 확인 했으며, 위 계약 약관에 따라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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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 총평점 (총 5 건 상품평 기준)

  1. 평점
    별5개
    [오피스]쾌적함은 물론 후속케어까지 좋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심해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위생굴뚝을 처음 알았어요. 설치 이후 쾌적함이 확실히 다르고

    정기적인 점검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해주니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특히 처음 상담해준 상담사님이 친절해서

    맞춤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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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점
    별4개
    [병원] 환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요

    대기중인 환자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는데

    위생굴뚝 설치 후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확실히 냄새제거& 공기정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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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점
    별4개
    [주거]신축건물 냄새문제 해결에 딱입니다.

    깨끗한 신축건물인데도 원인을 모르는 하수구냄새로 고통받다가

    위생굴뚝으로 원인 파악 및 해결까지 성공했어요.

    확인해보니 배관이 오래되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네요.

    위생굴뚝으로 냄새를 제어해 현재까지 하수구 냄새 없이 유지중이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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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점
    별5개
    [주거] 화장실 냄새가 말끔히 사라졌어요

    탈취제를 써도 안 되던 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고 맞춤으로 설치까지 진행해주니 만족스럽고 쾌적한 욕실 덕분에 하루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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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점
    별5개
    [종교] 수행 공간이 더 맑아졌어요

    밀폐된 선방에 설치했는데,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맑은 공기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행자분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설치하자마자 효과가 느껴져서 잘한 선택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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